[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물의를 일으킨 강수일(28,제주)에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강수일의 금지약물복용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전정지 6개월 처분(2015년 6월11일자 적용)을 내렸다. 징계위 결과에 따라 강수일은 올해까지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강수일은 지난 5월 프로축구연맹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샘플 채취 당시 안면 부위에 발모제를 일정기간 발랐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프로연맹은 6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강수일의 소명을 들은 상벌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규정으로 정해진 1차 위반시 1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연맹이 징계를 내렸으나 강수일은 상급 단체인 축구협회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아야 했고 징계위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항이 아니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서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신속한 자인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해 출전정지 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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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