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클라라 협박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 전체를 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앞서 이 회장과 일광그룹 계열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던 중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김 이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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