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43)의 전 아내 조모 씨가 항소심에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의 심리에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선고 기일을 오는 8월 13일로 정했다.
한편, 조 씨는 류시원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류시원을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류시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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