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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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임차인, 건물소송 17일 조정…합의 이뤄질까

기사입력 2015.07.07 15:48 / 기사수정 2015.07.07 15:5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와 세입자 최 모씨의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기일이 잡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싸이와 최 씨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관련 조정은 오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최 씨 측은 담당 지난달 11일 열린 변론에서 담당 변호사를 해임한 뒤 재판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싸이 측은 당시 "최 씨 측과 합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선고기일은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 씨 측은 변론이 끝난 뒤 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17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싸이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회부되었을 뿐이고, 이미 조정은 상대방이 결렬시켰다"고 밝혔다.

싸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다. 그러나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4월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세입자인 카페가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이 중재에 나섰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싸이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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