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녹취록이 판결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전망이다.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열렸다.
이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매니저 A씨를 피고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CCTV 녹화 영상이 이성민 측에서 수치심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로 증거로 제출하려고 한다. 컴퓨터 카메라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다 담겨있다.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이 회장 소유의 교회 사무실 안에서 원고와 이 회장의 대화가 녹취된 것이다.
반면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클라라와의 대화를 서로 녹취하지말자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3자의 대화가 아닌 당사자의 대화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진 않는다. 증거가치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이날 A씨를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클라라가 이 회장과의 대화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했는지, 전속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었닌지는 음성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공개되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