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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최진행의 도핑테스트 결과를 언제 알았을까

기사입력 2015.06.26 16:34 / 기사수정 2015.06.26 17:43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반도핑 제재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31,한화)의 경기 출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진행은 지난 5월 KBO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되면서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한화 구단 역시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 측에 따르면 최진행의 영양보충제 복용 시작 시점은 4월말이고, 도핑테스트가 실시된 것은 5월이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최종 양성 반응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를 놓고 '최진행의 금지 약물 복용을 알고도 경기에 출전 시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었다. 최진행은 한화의 가장 최근 경기인 23일까지선발로 출전했고, 김성근 감독이 "수훈갑"이라고 꼽을 정도로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KBO는 "도핑테스트의 모든 절차는 규정에 의거해 진행된다. 자세한 시기를 알려줄 순 없지만 이번 테스트에서 샘플을 체취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단에 협조를 구한 점은 있으나 최종 검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은 구단에도 보도자료가 나간 25일에 최종 통보됐다"고 전했다.

한화 관계자 역시 "도핑테스트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프런트에서도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고, 결과는 더욱 몰랐다"고 설명했다.

도핑검사 실시는 불시에 대상 경기, 대상 선수에게 A와 B 두 개의 샘플을 받은 뒤 먼저 A샘플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이후 구단대표 혹은 선수본인 요청에 의한 B샘플 재분석 후 청문회와 이의신청까지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과가 통보된다.

KBO의 반도핑 규정 제6조 3항에서는 대상 선수와, 동행하는 담당자 등 '도핑검사장에 입실하는 자는 도핑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단, 선수, 기타 어떤 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이의신청 5항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종료한 시점까지 도핑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KBO 총재가 제재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사진=최진행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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