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종서 기자] 흥국생명의 곽유화가 도핑 검사 양성 판정을 받고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이하 KOVO)은 23일 "2014-15시즌 실시한 도핑검사 결과 곽유화에게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KOVO는 시즌 중 매 라운드마다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도핑검사 선수선정은 경기감독관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해당 선수는 경기 종료 후 시료채취(A-시료, B-시료)를 진행하게 된다.
곽유화는 지난 4월 2일 A-시료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절차에 의거하여 선수 본인 요청에 따라 B-시료를 추가로 분석했으며, B-시료 역시 분석 결과가 동일해 4월 22일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
KOVO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 7조에 의거하여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는 조항에 따라 23일 17시 연맹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곽유화가 참석해 최종 소명했고,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8조(제재) ②항에 의거해 곽유화에게 6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xportsnews.com
[사진=곽유화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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