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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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감형의 이유, 발권 실수+피해자와 합의

기사입력 2015.06.11 14:08 / 기사수정 2015.06.11 14:0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인천, 김승현 기자]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이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은 11일 오후 4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올해 1월 7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바비킴이 기내에서 승무원 김 모씨의 팔과 허리를 감싸며 전화번호와 묵고 있는 호텔을 물어봤다. 또 자신의 앞 좌석을 툭툭 치고 술을 달라고 소란을 벌였다"며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선처 호소를 전한 바비킴의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항공사의 발권상 실수가 음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일부 승객에게 불편함을 줬지만 소란 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바비킴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점을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비킴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을 이용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발권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그는 거듭 항의를 했고,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달만에 귀국해, 같은 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바비킴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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