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을 고소한 그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 측이 임신 여부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일 제25민사부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진행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최씨가 현재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최 씨와 김현중은 임신 여부에 대해 서로 신뢰감이 없어졌다"며 "(두사람의) 재결합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임신을 입증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자료로 가져왔다. 향후 증거 제출은 물론 증인도 신청할 것이다. 최 씨의 임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은 앞서 최 씨가 방문한 산부인과 5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유산과 관련한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2일 입소한 김현중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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