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5.23 12:40
진중권은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 일침을 가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에게 폭언 폭행을 한 뒤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리는 것을 지시하면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진중권 ⓒ JT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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