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08
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5.05.22 11:51 / 기사수정 2015.05.22 11:51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에게 폭언 폭행을 한 뒤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리는 것을 지시하면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조현아 ⓒ K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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