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0:35
사회

강제 낙태-단종 당한 한센인, 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기사입력 2015.05.20 15:31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20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종 피해자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 대해선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다른 39명 피해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일제 하 조선총독부가 강제단종수술을 조건으로 부부동거를 허가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승계해 해방 후 강제단종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회복과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해달라며 지난 2012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4월 한센인 19명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처음 승소했다.
 
지난 2월에도 김 모씨 등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단종 피해자들에 대해선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4000만원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항소해 각각 대법원,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센병은 과거 나병이라 불리던 병으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제3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지만 격리가 필요한 질환은 아니며, 성적인 접촉이나 임신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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