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와 전속계약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국악인 송소희가 형사상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소희 측은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송소희의 아버지 송근영 씨는 2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송소희에 대한 기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방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송소희는 덕인미디어 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협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송소희는 2013년 7월 22일 덕인미디어와 독점적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송소희 활동 수입금에 대해 각 50% 비율로 분배받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송소희는 덕인미디어와 협의 없이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덕인미디어의 주장이다.
덕인미디어는 지난해 4월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4일 송소희 약정금 청구소송 1차 공판이 진행됐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송소희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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