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박재상·38)과 그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첫 변론을 가졌다.
임차인이자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임대인과 계약할 때 임차인이 원할시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원고 측이 해당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도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계약을 할 때 승계인의 승계집행 시기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의했다"며 "피고 측에 건물 구매 후 유예기간을 2년이나 줬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법적 분쟁을 떠나 다른 측면에서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정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측의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다. 그러나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싸이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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