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은 15.6㎢으로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의 90%에 달한다. 일산 신도시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였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