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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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사진 찍는 팬 폭행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 2015.04.29 13:01 / 기사수정 2015.04.29 13:01

정희서 기자


▲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희 100만 벌금형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엑소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은 당시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한편 엑소는 신곡 '콜미베이비(Call Me Baby)'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엑소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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