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선장과 달리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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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