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혐의로 구속 기속된 범키의 8차공판이 진행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범키 측은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 등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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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