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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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가격' 모리츠, 4경기 출장정지-제제금 400만원

기사입력 2015.04.09 18:09 / 기사수정 2015.04.09 18:13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수 모리츠(29)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고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를 한 모리츠에게 4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내렸다. 

모리츠는 지난 4일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상벌위에 회부됐다. 모리츠는 이날 경기에서 해당 파울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든 선수는 동업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모리츠는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그러나 선수 본인이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외국인 선수로서 국내 적응기간이 짧았던 점, 행동의 악의가 과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4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경기 중 광고보드를 걷어차 파손시킨 수원FC 김한원에게는 제재금 100만원 및 파손된 광고물 원상 복구 비용 부담을 결정했다. 김한원은 지난 5일 K리그 챌린지(2부리그) 3라운드 충주 험멜과의 경기 중 골대 옆 광고보드를 걷어차 파손시켜 상벌위에 회부됐다.

조남돈 위원장은 "선수는 경기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K리그의 구성원이자 프로선수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K리그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점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선수 본인이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철저한 자기관리와 프로선수로서의 확고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파손된 광고물의 수리 비용 부담과 1백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모리츠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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