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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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측 "고소장·녹취록 제출, 증인 조작설 사실 아냐"

기사입력 2015.03.26 17:10 / 기사수정 2015.03.26 17:1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태진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가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6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4시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가 이뤄지는 것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면서 "해당 매체가 증인인 폴 송이 조작된 사람이라고 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녹취록 제출도 마쳤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A씨가 공갈미수죄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한인 매체는 지난 17일 태진아가 카지노 VIP 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태진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A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고, 이 매체가 관련 기사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25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맞섰다.

한편, 해당 매체는 이날 태진아의 아들 이루의 도박 및 증인 폴 송에 대한 의혹을 포함해 태진아의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태진아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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