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19일 김장훈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범죄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된다.
검찰은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처벌할 때 웹하드 운영자 등 영리목적의 배포자 등은 적발하되 사적인 용도로 다운로드를 한 개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판단해왔다.
김장훈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 '테이큰3' 캡처 사진을 게재한 뒤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자막이 어랍어다.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이 안된다"고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김장훈은 20일 영화 다운로드 경위를 설명하면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한 순간이라도 했다면 제가 먼저 SNS에 올릴리도 없었다. 무지도 죄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장훈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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