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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법률대리인 "폭행은 사실무근…집행정지 효력 없다"

기사입력 2015.03.16 10:06 / 기사수정 2015.03.16 19:3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자기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싸이 측 법률대리인이 폭행 보도와 명도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싸이가 소유한 건물 5~6층에 입주한 카페 주인 최모씨는 13일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5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측 사람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했다.

이와 관련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은 16일 엑스포츠뉴스에 "13일 오전 소유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소유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 건물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카페다"며 "집행조서와 경고문을 펜스와 유리문에 붙여놨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들이 다 찢어버렸다. 들어간 직원 2명은 나오지 못하게 감금됐으며, 나머지 3명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은 수 십명의 사람들을 불러모아 접근을 막았다.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카페직원들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었다. (건물에 갇힌 직원에게) 점심을 넣어주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했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결국 직원 1명은 앰뷸런스를 통해 건물에서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싸이 측은 5명의 직원이 수 십명을 몰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단지 점유를 다시 회복해서 점유하기만 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마저도 되지 않았고 성추행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싸이 측은 "명도집행은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께 끝났다"며 "집행종료 이후 나온 집행정지결정은 효력이 없다. 은행에서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한 이후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추심은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정지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싸이 측에 따르면 최씨 측은 2013년 12월 13일가지 가게를 비우기로 법원에서 조정해 놓고도 나가지 않았다. 또 싸이 측은 2014년 동안 명도받지 못했고 임대료 또한 시세에 맞게 받지 못했다.

이어 싸이 측은 "기존 소유자의 조정조서로는 집행이 지연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신청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1억 5천만원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해서 공탁도 했다"면서 "법원에서 최씨 측에 서류를 보내도 받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다. 그러나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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