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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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측 "TS, 프로모션비 15억5천 무단사용관련 해명 없다" 주장

기사입력 2015.03.05 10:13 / 기사수정 2015.03.05 10:51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B.A.P.(이하 비에이피) 측이 소송 제기 후 경과를 전격 공개했다.

법무법인 도담 측은 3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에이피는 2014년 11월 26일 전속계약 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티에스 측이 1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그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억 5천만 원 무단사용 등과 같은 비에이피 6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담 측은 "티에스 측은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3월 4일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담에 따르면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3월 13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도담은 소속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월 13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재판부 변경 이유로 취소했고, 다시 3월 16일을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한 상황이다.

앞서 비에이피 멤버 6인 전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소속사 티에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에이피 측은 소속사에 유리하고 멤버에겐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서가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티에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에이피의 소송에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비에이피 멤버 6인의 수익배분, 노예계약설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이어 "티에스엔터테인먼트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비에이피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B.A.P.(비에이피) ⓒ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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