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18:28
사회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국민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 2015.02.26 14:39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천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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