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임영규(59)가 집행유예 기간에 술값을 내지 않아 구속된 가운데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임영규가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8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5일 오전 3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과장됐다"며 "무전취식으로 임영규를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영규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인 두 명과 함께 자정 이전에 술집에 들어왔고, 동행했던 이들이 오전 1시에 자리를 뜨고 혼자 자리에 남은 상태였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 소란을 피운 혐으로 지난달 2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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