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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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배상문, 향후 법적 절차는 [전문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력 2015.01.31 06:00 / 기사수정 2015.02.01 03:24

조희찬 기자


[엑스포츠뉴스=조희찬 기자] 1월31일의 해가 떴다. 배상문(29,캘러웨이)에게 주어졌던 고뇌의 30일은 모두 지나갔다. 이제 배상문은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앞서 병무청은 "배상문은 '국외여행기간연장'이 만료되면 30일 이내에 귀국해야 한다. 30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을 시 지방병무청장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배상문은 30일까지 국내에 귀국해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배상문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2015웨이스트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에 출전 중이다. 이 대회는 다음 달 2일(이하 한국시각)에서야 종료된다.

병무청은 30일 엑스포츠뉴스와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이 만료된 해당인은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주어진다. 그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주에 고소장이 제출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병무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의 김상호 변호사는 30일 엑스포츠뉴스를 통해 앞으로 배상문이 놓일 상황과 가능한 선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정확한 고소 절차는?

"병역법과 관련된 사건은 보통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전문 경찰에 의해 진행된다.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고발 절차를 밟는다."

- 고소 후에는?

"배상문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31일부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 자체로 병역법 위반이다. 하지만 고소장이 제출되더라도 배상문이 국내에 없으므로 기소중지 처분이 들어갈 것이다.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건기록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기소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기소중지가 된 후 배상문이 입국하게 된다면 공항에서 즉시 체포 된다. 그리고 대부분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구속'까지 가능하다. 배상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일 내에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우려'로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 극단적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피고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배상문이 귀국에 앞서 '자수' 의사를 밝히고 국내로 돌아온다면 검찰은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출 수 있다."

- 판결이 난 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

"만약 배상문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진다면 배상문은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배상문이 입대를 하게 되면 주어진 집행유예 기간도 자동적으로 같이 흘러간다. 따라서 '군 복무' 만으로 모든 처벌이 끝날 수 있게 된다.

물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군 면제가 되지만 그만큼 형을 살아야 된다."

- 그럼 반대로 배상문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배상문이 국외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적은 소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은 배상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배상문은 자동으로 모든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 시민권 획득 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

"잘 알다시피 '제2의 유승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배상문이 시민권 획득 후 한국 방문을 원할 시 출입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중 '대한민국의 공익침해'라는 조금은 추상적인 법으로 입국 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배상문이 미국 시민권을 택한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배상문이 다음 달 2일 대회가 끝나고 바로 귀국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

"검찰도 그 정도 재량은 있다. 만약 대회가 끝나고 즉시 귀국해 군 복무 의사를 밝힌다면 단순한 기소유예로 끝날 것이다(기소유예란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피의자의 정황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함)."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

[사진 = 배상문 ⓒ AFPBBNews=News1]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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