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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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회장 부적절한 처신과 약속 위반"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01.17 14:44 / 기사수정 2015.01.17 15:03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폴라리스 엔터테먼트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클라라가 재차 공식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클라라 측은 17일 법무법인 신우를 통한 2차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협박죄로 고소해 법적 분쟁화를 행동으로 옮긴 것도 폴라리스 측이고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것도, 먼저 성적수치심 관련 보도를 인용한 것도 그 쪽이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심지어 성희롱 운운하는 발언을 언론에 먼저 공개해 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클라라 측은 성적 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해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 "클라라 측은 성적수치심 발언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 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돼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밝힌 뒤 "성적수치심 관련 카카오톡 문자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마치 클라라 측이 이를 편집해 악용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발설한 적이 없으며 일부 편집해 보도된 것이 있다면 이는 클라라 측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일광폴라리스 회장과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전부 제출한 바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전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면서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회장 이모 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이미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성추행 사실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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