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0:17
사회

문체부,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관련 후속조치 시행

기사입력 2014.12.23 19:52 / 기사수정 2014.12.23 19:52

이영기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장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심의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 차원에서 별도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영화산업의 문제들은 규제보다 업계 자율에 맡겨왔으나,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 조치와는 별도로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밝힌 후속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기업이 소유한 영화상영관들에 대해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등을 공개해 대기업 계열사 영화들이 과도하게 상영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내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에 대해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한다. 단, 글로벌펀드나 한중공동펀드처럼 해외진출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셋째,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한다. 이 센터는 영화계의 자율적인 협약사항과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화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권고 등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치사항과 시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이영기 기자 leyok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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