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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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채무 청산 완료…향후 일정 정상 소화"

기사입력 2014.12.16 18:07 / 기사수정 2014.12.16 18:15

정희서 기자
박효신 ⓒ 엑스포츠뉴스 DB
박효신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박효신이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모든 채무를 변제했기에 향후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엑스포츠뉴스에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기소 명령이 결정된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채무 변제를 모두 완료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과는 별개로 공연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효신은 오는 20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24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27일 대구 엑스코, 3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고등법원 제23 형사부가 지난 9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제기했던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박효신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인터스테이지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전 소속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6월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효신 측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그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최종적으로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은 채무와 관련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15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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