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0:43
사회

국토부, '땅콩회항' 논란 대한항공 운항정지 '초강수'

기사입력 2014.12.16 11:05

김경민 기자
땅콩회항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 ⓒKBS캡쳐
땅콩회항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 ⓒKBS캡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땅콩회항'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항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인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히 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6조인 항공기 안전운행 폭행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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