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12:26
사회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19일부터 시행…포상금 20만원

기사입력 2014.12.16 00:50 / 기사수정 2014.12.16 00:50

고광일 기자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 TV조선 방송화면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 TV조선 방송화면


▲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이 알려졌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에 대해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과 함께 포상금은 2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단속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우버 엑스'는 최근 기본요금 2500원에, 1km당 610원·분당 100원의 비용을 내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고광일 기자 redcomet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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