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6:50
사회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에 누리꾼 관심 "찬성이요"

기사입력 2014.12.14 17:43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 TV 조선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방송화면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 TV 조선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방송화면


▲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에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흡연하는 곳이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계도와 피씨방이나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 일제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반가운 소식"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금연 결심 자극"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찬성이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난 싫은데",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아무데서나 담배 무는 흡연자 없어졌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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