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8:51
사회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20만원 …도주시 기본 30배

기사입력 2014.12.13 01:14 / 기사수정 2014.12.13 01:14

대중문화부 기자
택시 구토 영업손실 배상 ⓒ 자료사진
택시 구토 영업손실 배상 ⓒ 자료사진


▲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택시에서 구토를 할 경우 영업손실금을 배상하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안에서 승객이 구토 등 오물 투기를 할 경우 20만원 미만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일부 수정, 곧 승인할 계획이다.

택시에 구토를 할 경우 영업손실금 배상 금액은 20만 원, 하차를 거부할 경우 10만 원, 요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도망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등도 포함된다.

현재 택시운송약관에는 승객이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얼마나 어떻게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구체적인 배상금 규정을 건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안 승인 뒤 대국민 홍보기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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