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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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단주, 경고 조치도 반발 "재심 청구한다"

기사입력 2014.12.05 17:51 / 기사수정 2014.12.05 18:28

조용운 기자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반박글 ⓒ 이재명 SNS 계정 캡쳐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반박글 ⓒ 이재명 SNS 계정 캡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성남FC 이재명 구단주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경고 조치에 반발했다.

이재명 구단주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상벌위가 K리그 명예실추에 대해 내린 경고 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맹의 단순경고, 그것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연맹은 5일 상벌위를 열고 지난달 28일 이재명 구단주가 SNS에 올린 글이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벌위는 "구단주가 빅접 출석해 진솔한 입장을 표명했고 축구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성남을 인수해 시민구단으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을 고려했다"면서 가장 가벼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이재명 구단주는 "상벌위가 독립적인 구단이라는 생각이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봤다. 합당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맹이 경고 의사를 결정하자 이재명 구단주가 다시 반발했다. 그는 "회원사가 연맹에 운영 잘못 지적하며 잘하라 쓴소리 했다고 징계?"라면서 "단순경고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청구는 물론 법정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고 반발했다.

징계를 수용할 뜻이 없는 이재명 구단주는 15일 이내 연맹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맹은 재심이 청구되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고 재논의하며 이까지도 구단주가 납득하지 못할 시 대한축구협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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