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5:52
사회

술 취한 의사, 3살 아동 턱 수술…결국 파면

기사입력 2014.12.01 20:53

술 취한 의사 ⓒ YTN 술취한 의사 보도 장면
술 취한 의사 ⓒ YTN 술취한 의사 보도 장면


▲ 술 취한 의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 취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도권에 있는 한 유명 대형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 의사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살배기 아이를 수술했다.

 사고 당시 B(3) 군은 바닥에 쏟아진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았다. 이른바 술 취한 의사로 알려진 의사 A 씨는 B 군의 턱을 3바늘 정도 꿰맸으나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 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B 군의 부모는 의사가 "비틀대며 다가와 소독도 안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다.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당시 의사의 모습을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병원은 해당 의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관계자를 보내 깊이 사과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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