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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죽음 피할 수 있었다…정확한 원인 밝힐 것"(종합)

기사입력 2014.11.05 18:00 / 기사수정 2014.11.05 18:37

한인구 기자
故 신해철 유족, 소속사 관계자 등. 김한준 기자
故 신해철 유족, 소속사 관계자 등. 김한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안성, 한인구 기자] 고(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서상수 변호사가 설명했다. 유족은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이 신속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5일 오후 4시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강당에서 열렸다.

서 변호사는 "신해철이 2009년 S병원 원장이 운영했던 다른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입원했다가 위밴드 수술을 권유받고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2012년 담석 수술과 함께 제거했다. 2012년 수술 후 CT 사진에는 위밴드가 제거된 것을 확인했다. 신해철의 사망은 위밴드 수술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수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축소술과 관련해서는 "S병원 원장은 17일 수술 이후 보호자와 본인에게 앞으로는 2접시 이상 먹지 못할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22일 아산병원에 기록된 S병원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아산병원 입원 전에 비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유족은 22일 심정지가 와서 아산병원으로 간 다음날 진료기록을 요구했다. 진료 CT 기록을 받았다. S병원에서는 관련 문서를 주지 않아 문의했다. 그러나 원장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해철이 사망한 뒤 병원에 방문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17일부터 22일 CT 영상과 수술 영상을 요구했다. 소속사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녹취했다"면서 "소속사는 해당 경찰서에 녹취본 사실 여부를 전달했고 S병원 CCTV 담당자가 자료를 복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신해철의 장 천공에 대해서는 "22일 아산병원 기록지에 소장에 1cm 가량 천공이 있다고 적혀있다. 장 천공이 발생할 이유는 없었다. 17일 수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해철이 19일 퇴원할 때 S병원에서 진통제 7일분을 할당했고, 병과 기록에 따르면 물을 조금씩 먹는다고 적혀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는 것이다. S병원에서는 금식을 하라는 지시를 하라는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해철이 금식하라는 것을 어겼다는 S병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위축소술을 했다는 것과 심낭 천공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의인성 우선 고려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S병원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아다. 일부가 부검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해철의 매형 김형열 씨. 김한준 기자
신해철의 매형 김형열 씨. 김한준 기자


서 변호사는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하지만 의료행위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해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참고해 장 천공이나 심낭 천공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 고인이 보인 증상에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따지고 진료과정, 진료기록 등에서 의료법에 부적절했는지를 볼 것이다. 필요할 경우 문제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유족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사망의 경위와 원인에 대해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신해철의 매형인 김형열 씨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입장을 유족을 대표로 전했다.

김 씨는 "고인이 사망한 지 열흘 만에야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영면하게 됐다"며 "고인의 사망과 그동안의 상황이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었고,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고인의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서 부검이 실시됐으나 아직까지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면서 "고인이 사망까지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S병원 원장님은 지금이라도 전문의로서의 책임감,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아산병원 측에서는 응급상황 기록을 상세히 알려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김 씨는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사고의 입증 체계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인의 장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인해 화장과 안치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이날 신해철의 소속사인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밴드 넥스트 멤버 등 50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앞서 신해철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신씨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의 1차 발표가 전해지자 신해철의 장협착증 수술을 집도한 S병원과 심정지 이후 응급수술을 진행한 서울아산병원 측은 심낭과 소장 천공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았다.

故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故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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