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2:45
사회

'판교 공연장 사고' 이데일리, 공동주최자 표기 무단 사용

기사입력 2014.10.18 13:52

한인구 기자
판교 공연장 사고 ⓒ YTN
판교 공연장 사고 ⓒ YTN


▲ 판교 공연장 사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가 이데일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묵인 아래 경기도와 성남시를 공동 주최자로 일방적으로 명시해 추진한 행사라고 18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는 이데일리가 2억원을 들여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대설치 비용 등 명목으로 1천 9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이데일리 측과 경기과기원은 9월 초부터 이번 행사에 대해 논의했고, 이데일리 측이 10월 경찰과 소방에 안전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동주최자로 표기해 진행한 것이다.

대책본부는 경기과기원이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주최자 명칭 사용을 요청받았지만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성남시에는 공동주최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이데일리 측이 공동 주최자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본부는 이번 축제가 사전허가 사항인지와 관련해 행사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으로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책본부는 판교 공연장 사고 사상자들의 원활한 장례 및 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급 보증해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오후 5시 53분께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에서 걸그룹의 공연 도중 인근 환풍구가 붕괴돼 관람객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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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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