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4:26
사회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누리꾼 "이제와 승소하면 수험생들은"

기사입력 2014.10.16 23:49 / 기사수정 2014.10.16 23:49

정혜연 기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 수능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 수능


▲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평가원과 교육부 장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제와서 승소하면 작년 입시는", "평가원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대법원 가겠네요", "수험생들 안쓰럽네", "이제와 승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문제가 틀린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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