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3:41
사회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징계수위 대부분 경징계 '논란'

기사입력 2014.10.06 15:38 / 기사수정 2014.10.06 15:38

조재용 기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 연합뉴스TV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 연합뉴스TV


▲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이 화제다.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라고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을 기록했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140명 중 중징계는 33%를 기록, 67%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이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처분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대학 여후배를 성추행한 대구지법 판사와 같은 문제 공직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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