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 YTN
▲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34만5천원으로 제한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같은 요금제를 쓰더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