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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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 변호인 "女배우 돈거래? 뮤비 출연료일 뿐…추측 자제"

기사입력 2014.09.15 14:12 / 기사수정 2014.09.15 14:25

정희서 기자
코어콘텐츠 미디어 김광수 대표 ⓒ 엑스포츠뉴스 DB
코어콘텐츠 미디어 김광수 대표 ⓒ 엑스포츠뉴스 DB


▲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코어콘텐츠 미디어의 김광수 대표가 불법 돈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라며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였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며 "김광수 대표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시기 바라며 이런 허위 또는 추측보도가 계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김 대표가 유명 여성 배우 H씨와 CJ E&M 등과 거액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광수 대표가 현재 수감 중인 김광진(59)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아들 김종욱(32) 홍보비 등 명목으로 받은 40억원 가운데 김광진 전 회장 측이 김광수 대표가 유용했다고 주장한 20억여원 중 수상한 내역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김 대표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CJ E&M 관계자는 15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 불법적인 거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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