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6 17:26
사회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학습 유발행위 및 선행교육 금지

기사입력 2014.09.14 00:05 / 기사수정 2014.09.14 00:05

정혜연 기자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 YTN 방송화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 YTN 방송화면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다.

지난 12일부터 이른바 '공교육정상화법'이라고 하는 선행교육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선행교육이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에 따라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규제된다.

이에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및 교내 대회에서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며, 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선행교육 금지로 인한 사교육 급증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