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4:33
사회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벌금252억원 선고받아

기사입력 2014.09.12 15:55

한인구 기자
이재현 회장 ⓒ YTN
이재현 회장 ⓒ YTN


▲ 이재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봤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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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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