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 엑스포츠뉴스 DB
▲ 손호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god 손호영(34)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졸피뎀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손호영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21일 여자친구 윤모 씨(30)가 숨지자 24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했던 졸피뎀을 여러 알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일방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원의 참여재판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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