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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에 욕설' NC 찰리에 제재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기사입력 2014.08.04 12:07 / 기사수정 2014.08.04 12:08

신원철 기자
NC 찰리 쉬렉 ⓒ 엑스포츠뉴스 DB
NC 찰리 쉬렉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NC 찰리 쉬렉이 제재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 문학 SK전에서 퇴장당한 NC 투수 찰리 쉬렉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3일 SK전에 선발 등판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 조치된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또한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는 엄중 경고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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