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행복주택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젊은 계층에게 80%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조성 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수도권 15곳에 1만 42호와 지방 10곳에 7095호가 조성된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 가좌지구(262호), 오류동지구(890호), 공릉지구(100호), 목동지구(1300호), 잠실지구(750호), 송파지구(600호), ▲인천 동인천역(250호), 주안역(200호), 연수역(600호), 용마루(1400호), 서창2(630호), ▲경기 안산 고잔지구(700호), 포천 미니복합타운(300호), 고양 삼송(1360호), 오산 세교(600호) 등이다.
지방은 ▲부산 동래역(400호), 서구아미(1200호), ▲대구 테크노산단(1020호), 대구혁신도시(1100호), ▲광주 광주역(700호), 북구임동(500호), ▲충북 충주 첨단산단(350호), 제천 미니복합타운(420호), ▲충남(아산 배방 900호), 공주 월송(505호) 등이다.
특히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인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한다. 이외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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