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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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불구속 기소…누리꾼 "이제 그만"

기사입력 2014.06.29 12:32 / 기사수정 2014.06.29 12:36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엑스포츠뉴스DB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엑스포츠뉴스DB


▲에이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프로포폴에 이어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누리꾼도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된다.

에이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이제 그만", "에이미, 좋은 소식으로 볼 수는 없나", "에이미, 대체 왜그러는 걸까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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