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22:13
사회

실업급여 하한액,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기사입력 2014.06.20 14:37

한인구 기자
실업급여 하한액 ⓒ MBC
실업급여 하한액 ⓒ MBC


▲ 실업급여 하한액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햐항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을 기준으로 3만 7천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으며, 새로운 기존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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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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