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9:33
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법원 "합법노조 아니다"

기사입력 2014.06.19 14:53 / 기사수정 2014.06.20 10:40

대중문화부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이 보장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전교조 측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관련 볍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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