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직 상실 ⓒ YTN
▲ 김선동 의원직 상실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 최루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 심의 업무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선동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